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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의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7.31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항공유 제조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반제품 AvBlend를 임가공업체에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없이 반출하고,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 임가공업체가 가공한 항공원료 완제품 Aviation Gasoline(이하 “AvGas“)을 미납세 반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지상조업사* 등에 판매하고 있음 * 공항의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2. 질의요지 ○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반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대신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17조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면세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②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2조【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하생략) ○ 舊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1979.12.31. 대통령령 제9695호로 개정된 것, 최초 도입) 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승인신청은 당해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반출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舊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제22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 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제22조제1항·제26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舊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舊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된 것)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4-19-3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또는 영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